1. 자연휴양림 명칭변경지정 고시내역 ※ 위치,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지목 등 기타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사항은 당초와 변동사항 없음
□ 변경 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자연휴양림 명칭 변경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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