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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명칭 변경지정행정규칙 2049932

고시현행소관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시행 2012-05-18발령 2012-05-18발령번호 20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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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휴양림 명칭변경지정 고시내역 원문 이미지 ※ 위치,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지목 등 기타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사항은 당초와 변동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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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자연휴양림 명칭 변경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