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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숲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행정규칙 2049931

고시현행소관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시행 2012-05-23발령 2012-05-23발령번호 2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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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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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정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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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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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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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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