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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행정규칙 2049861

훈령현행소관 산림교육원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 › 산림교육원시행 2026-05-19발령 2026-05-19발령번호 139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요령은 산림교육원에 적용한다.

②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 시스템을 설치한 경우에는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끝난 후부터 1시간 이상을 사무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제4조

당직편성

① 당직근무는 5급(5급상당 포함)이하 공무원 1인으로 편성한다. 다만, 비상사태 발생 등 당직근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인원과 직급을 확대 조정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숙직근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일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책임자는 당직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변경승인(별지 제1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생략한다.)

제6조

당직신고 및 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전까지 당직명령책임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후 30분 이내에 산림청 당직실로 당직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 당직근무자 및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한다), 교육기획과장, 행정관리담당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경비용역업체 근무상태의 점검

재택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당직담당자는 경비용역업체의 비상 시 대응상태 등을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8조

보안점검

① 보안점검은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가 1차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e-사람 보안점검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의 보안점검 상황을 「e-사람보안점검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보안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e-사람 보안점검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재택당직근무의 경우에는 사무실 대기근무 완료 후 그 이상 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1. 각 사무실의 보안유지상태
2. 전기통신시설
3. 소화장비
4. 잠금장치

③ 당직근무자가 재택당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사무실 잔류인원 및 특이사항을 방호실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방호근무자는 재택 당직근무자로부터 인계받은 사항 및 사무실 보안관리 상태 등을 최종 점검하여 순찰일지에 점검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를 1회 이상 순찰하고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경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비상근무 중인 경우에는 1회 이상 순찰을 증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防犯), 방호(防護), 방화(防火)와 그 밖에 보안관리상태의 순찰점검
2. 업무연락과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
3. 문서와 물품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4. 청사출입자의 통제 및 확인
5. 비상지령응대
6. 당직사항에 관한 인계 및 인수
7. 그 밖에 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가 끝난 후에 신고사항ㆍ지시사항 및 보안점검 이상유무 등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 당직담당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재택당직의 경우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 경비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방호근무자는 재택당직근무자 퇴청 후 비상상황 발생시 지체 없이 원장, 교육기획과장, 행정관리담당, 당직근무자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당직근무자는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고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화재 발생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으로 귀청 시까지는 방호실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에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한 진화작업
4. 인명, 재산 및 문서의 안전에 필요한 긴급조치 강구
5. 전 직원 비상소집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원장과 산림청 당직실에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원장 및 산림청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상근무의 발령

산림청으로부터의 비상근무발령 이외에 원장이 자체 비상근무를 발령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의 안전상 강력한 방호태세가 필요한 경우
2. 청사의 화재발생 등으로 인명과 국가재산보호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특별히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

비상근무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비상근무의 종류별 기준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 및 야간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근무자 명단을 작성하여 산림청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비상연락체계

① 긴급한 사태 발생시 신속한 연락을 위하여 항상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당직담당자는 비상연락체계를 수시 점검하여 비상연락망을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7조 제2항에 의한 책임자를 행정관리담당으로 하며, 보조자는 당직담당자로 한다.

제14조

비상소집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 또는 해제되는 경우 지체 없이 원장, 교육기획과장, 행정관리담당에게 보고하고 소속직원에게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원장은 비상소집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