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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행정규칙 2049838

예규현행소관 산림교육원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 › 산림교육원시행 2025-07-09발령 2025-07-09발령번호 8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에 적용한다.

제3조

평가계획 수립 등

①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평가의 종류, 평가기준 및 방법, 배점 비율,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 시작 전 교육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육 중이라도 평가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평가계획에 대하여는 바로 교육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교육기간이 2주 이상 되는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평가하는 교육과정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가 방법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 외의 평가 방법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학습평가
2. 실습평가
3. 근태평가

제4조

평가의 방법

① 평가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평가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실시한다.

1. 학습평가는 평가계획에 따라 원장이 평가한다.
2. 실습평가는 평가계획에 따라 담당 강사가 과제를 선정하여 실습 또는 실기 능력을 평가한다.
3. 근태평가는 평가계획 및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에 따라 과정지도관이 평가한다.

제5조

삭제

삭제

제6조

평가자료제출 의뢰

① 교육과정 운영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교과목별로 담당 강사에게 평가 예정문제수의 2배수 이상 3배수 이내의 문제와 모범답안을 작성 제출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장이 교재의 범위 내에서 출제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 문제가 작성된 후에 담당 강사가 교체되거나 교육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담당 강사에게 평가문제를 재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평가문제의 보안 및 출제

부서장은 제6조에 따라 담당 강사가 작성 제출한 문제를 시건장치가 있는 문서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평가 실시 1일 전까지 평가문제를 선정ㆍ출제하여야 한다.

제8조

평가의 감독

① 부서장은 평가실시 전에 평가감독관을 지명한다.

② 평가감독관은 부서장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령하여 확인하고 평가 장소에 임하여야 한다.

③ 평가감독관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평가 실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④ 부정행위를 하거나 평가 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교육생을 적발한 때에는 퇴장시키고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에 따라 즉각 조치한다.

제9조

평가의 채점

① 삭제

② 평가의 채점은 부서장이 지명하는 채점관이 교육과정 운영 담당 입회하에 모범답안에 의하여 채점을 하여야 한다.

③ 채점관의 채점이 끝나면 부서장은 채점 내용을 재검토 확인한다.

제10조

추가평가

①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 평가에 참여한 자가 획득한 최하의 점수를 주거나 추가평가를 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사유 중 원장이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삭제
3. 삭제
4. 기타 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삭제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경우라도 결강일수가 총 교육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추가평가는 그 득점의 90%를 인정점수로 인정한다.

제11조

모범답안의 공개

평가 실시 후 필요한 때에는 모범답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

성적발표

평가 성적은 교육과정 수료 시에 교육생 본인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답안지의 보관 및 문제지 소각

① 교육생 답안지 및 문제지 원본 1부는 1년간 보관한다.

② 교육생용 문제지는 수료 즉시 부서장 책임하에 소각 또는 파쇄한다.

제14조

성적일람표 작성

① 부서장은 평가 종류별, 개인별 또는 분임별 성적일람표를 작성하고,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제1항의 성적일람표에 총점을 집계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석차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석차는 성적순에 의하며 성적이 동점인 자의 석차는 동순위자수만큼 띄우고 부여한다.

제15조

포상

① 삭제

② 원장은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우수 분임에게 포상하거나 산림청장에게 포상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교육생 중 자치활동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교육생 상호간 모범이 되는 교육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1등: 산림청장 상장
2. 2등: 산림교육원장 상장

제16조

수상 순위

평가 성적이 동점일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상장 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이 규정을 적용하고도 동점일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상장 수여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학습평가 성적이 우수한자
2. 삭제
3. 실습평가 성적이 우수한자
4. 자치활동에 공이 많은 자(과정대표, 총무, 분임장 순)
5. 삭제

제17조

삭제

삭제

제18조

삭제

삭제

제19조

가점평가

임원과 분임활동공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점할 수 있다.
1. 가점의 범위
가. 임원(과정대표, 총무): 각 2.0점 이내
나. 분임활동 공로자(분임장, 서기, 발표자): 각 1.0점 이내
2. 운영방법 : 가점은 평가결과 최종점수에 부여하되 가점부여로 인하여 100점을 초과한 점수를 획득할 수 없다.
가. 삭 제 <2022. 12. 22.>
나. 삭 제 <2022. 12. 22.>
다. 제1호가목과 나목의 가점은 중복 부여하지 아니한다.
라. 원장은 교육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가점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삭제

제21조

삭제

삭제

제22조

삭제

삭제

제23조

삭제

삭제

제24조

보안

평가에 관한 모든 문서의 취급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제25조

재검토기한

산림교육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