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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원 강사 등의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행정규칙 2049836

예규현행소관 산림교육원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 › 산림교육원시행 2020-03-23발령 2020-03-23발령번호 57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 강사수당과 강사여비에 대한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우수 강사진 확보 및 원활한 교육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수당 지급

① 강사수당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에 출강하여 강의한 강사(보조강사 포함)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 강사 외에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퍼실리테이터 등과 산림교육원에서 개최하는 심의회, 협의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자에게 강사수당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여비 지급

① 강사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에 출강하여 강의한 강사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사 외에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퍼실리테이터 등과 산림교육원에서 개최하는 심의회, 협의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자에게 강사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급기준

강사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은 매년 예산을 감안하여 산림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

강사수당 운영

① 우수강사진 확보를 위하여 다른 교육 기관에 상응하는 강사수당을 산정한다.

② 강사수당은 일자별 산정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날짜에 2개 교육과정 이상 분반하여 강의할 경우에도 모두 지급한다.

③ 교육과정이 다르지만 동일날짜에 합반하여 강의할 경우에는 1개 과정만 강사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

강의시간 산출

강의시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1. 1시간 이하 강의는 1시간으로 산출
2. 1시간 초과 강의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3. <삭 제>
4. <삭 제>

제7조

보조강사 운영

① 보조강사라 함은 주강사의 교육진행과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동작의 시범 및 실습 등을 직접 시연함으로써 주강사의 교육진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직접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주강사는 효율적인 교육진행을 위하여 보조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주강사의 교육진행을 높이기 위해 강의매체(PPT 등)의 조작 등을 보조하는 행위는 보조강사로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