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2048895

고시현행소관 우정사업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정사업본부시행 2025-06-01발령 2025-05-29발령번호 2025-25

본문1

1. 요금감액 요건 가. 감액대상 : 창구접수(등기소포)ㆍ방문접수 우편요금(부가취급수수료 제외) * 기표지 상 동일 발송인 및 접수정보 연계 접수 시에 한함

본문2

나. 감액접수 대상관서 : 전국 모든 우편관서(우편취급국 포함)

본문3

2. 요금감액 범위 <img id="152599219"> </img> * 창구접수 감액은 접수정보(주소록 등)을 고객이 사전에 제공(모바일ㆍ인터넷 우체국 등)시에만 적용(우체국쇼핑 특산물은 중복감액 불가)

본문4

3.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