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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전송(FAX)우편의 취급조건과 취급우체국 고시행정규칙 2048886

고시현행소관 우정사업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정사업본부시행 2016-10-01발령 2016-09-09발령번호 20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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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급 조건 : A4용지(210×297㎜)에 통신내용을 기록, 인쇄한 것으로 한다.

본문2

2. 취급우체국 : 전국 우체국(우편취급국 제외) - 단, 군부대에 소재하는 우체국은 아래 지역만 취급 가능 원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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