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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요금의 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행정규칙 2048877

고시현행소관 우정사업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정사업본부시행 2018-10-04발령 2018-09-28발령번호 2018-30

본문1

1. 별납 및 후납 표시인

본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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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3

2. 취급우체국

본문4

가. 요금별납 : 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제외)

본문5

나. 요금후납우편물 : 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본문6

※ 우편취급국은 등기우편물과 관공서에서 발송하는 보통우편물에 한해 요금후납으로 취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