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납 및 후납 표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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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급우체국
가. 요금별납 : 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제외)
나. 요금후납우편물 : 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 우편취급국은 등기우편물과 관공서에서 발송하는 보통우편물에 한해 요금후납으로 취급 가능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