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기준은 수질측정망 운영에 따른 퇴적물 오염도 평가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수질측정망 운영에 따른 퇴적물 오염도 평가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천 퇴적물의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호소 퇴적물의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하천, 호소 퇴적물의 상태를 지점별로 종합 평가하기 위한 오염평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08월 1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