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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행정규칙 2047982

예규현행소관 국립환경과학원기후에너지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시행 2026-07-27발령 2026-07-27발령번호 91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0호) 제53조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과학원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자로 구성한다.

1. 기후탄소연구부장
2. 대기환경연구부장
3. 물환경연구부장
4. 환경건강연구부장
5. 환경자원연구부장
6. 연구지원과장
7. 연구전략기획과장

② 위원회의 의사를 기록ㆍ유지ㆍ보관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지원과 서무계장이 된다.

제3조

운영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내규의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에 관한 계획ㆍ조정ㆍ감독 및 통제에 관한 사항
3. 업무기능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신원특이자의 인사관리 및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5. 보안위규자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6. 신원특이자 및 임시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여부의 심사
7. 보안장비의 수급에 따른 보안대책
8. 위원장이 보안업무 수행과 관련,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요구한 사항

제4조

의안의 제출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의안의 제출권을 갖는다.

제5조

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