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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운영자문위원회 규정행정규칙 2047498

예규현행소관 국립재활원보건복지부 › 국립재활원시행 2020-11-17발령 2020-11-17발령번호 55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재활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임기, 회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8>

제2조

위원장

위원장은 운영규정 제81조제3항에 규정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9.8>

제3조

간사

자문위원회의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08.9.8., 2012.6.15., 2020. 11. 17.>

제4조

임기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8.1.4>

제5조

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국립재활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

회의록작성 및 보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자문에 응한 주요사항은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