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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행정규칙 2047168

훈령현행소관 국립수산과학원해양수산부 › 국립수산과학원시행 2026-09-07발령 2026-09-07발령번호 70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관업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임전결에 관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하고 이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장"이란 기후환경연구부장, 수산자원연구부장 및 양식산업연구부장을 말한다. <개정 2026. 9. 7.>
2. "부서장"이란 과장, 센터장 및 팀장을 말한다. <개정 2026. 9. 7.>
3. "계장급"이란 부서장은 제외한 4ㆍ5급 및 연구관을 말한다.

제4조

위임전결사항

① 위임전결사항과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②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게 책임을 진다. <개정 2026. 9. 7.>

③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별표의 전결사무와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④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이를 전결한다.

제5조

전결제한

① 전결사항이라도 전결권자의 상위 직급자가 특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명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전결사항 중 타 소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해당 부서와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상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전결권자의 부재시

전결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

연구소 등의 위임전결

연구소 및 그 소속 센터의 전결사무는 그 내용에 따라 소관 부서장 또는 담당자가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연구소장 및 센터장이 각각 정한다.

제8조

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서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