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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우편으로 취급하는 민원사무행정규칙 2047046

고시현행소관 우정사업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정사업본부시행 2026-06-01발령 2026-06-01발령번호 2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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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급우체국 : 전국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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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 행 일 : 2026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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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원우편 취급대상 : 254종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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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검토기한 :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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