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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행정규칙 2046367

예규현행소관 국토지리정보원국토교통부 › 국토지리정보원시행 2026-03-02발령 2026-02-24발령번호 207

제1조

명칭

우리 박물관은 국립지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지도의 중요성과 역사적ㆍ문화적 변천과정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설치한 박물관의 운영ㆍ자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및 업무

① 박물관은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하며, 박물관장은 운영지원과장(이하 ‘과장’)이 겸임한다.

②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보관ㆍ정리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진열과 관람에 관한 사항
3. 유물의 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
4. 도서ㆍ사진 등 각종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기타 박물관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

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오후 4시까지 박물관에 입장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의1

휴관

① 국립지도박물관은 요일에 관계없이 신정(1월1일), 설연휴, 추석연휴 및 매주 월요일 휴관한다.

② 원장은 필요에 따라 별도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기타 박물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

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전시품의 촬영 또는 모사를 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7조

제재

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관람자가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퇴장을 요구하거나 입장을 거절할 수 있다.

제8조

촬영 및 복제

① 국립지도박물관 전시실 및 유물의 촬영 또는 유물의 복제를 원할 때는 "촬영ㆍ복제 신청서" 「별지서식 제1호」를 작성 및 제출 후 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승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각호는 촬영의 경우 년 10매 이내로 제한하며, 복제의 경우 년 3점으로 제한한다. 이때 제경비는 승인 받는 자가 부담한다.

1. 국가 및 자치단체
2. 교육ㆍ연구ㆍ언론ㆍ출판기관
3. 기타 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

제9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 위원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하 ‘법’) 제7조(운영위원회)에 의거 구성 및 운영한다.

③ 운영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비, 자문료,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2014.05.25.>

제11조 삭제<2014.05.25.>

제12조 삭제<2014.05.25.>

제13조 삭제<2014.05.25.>

제14조 삭제<2014.05.25.>

제15조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박물관에 필요한 유물구입시 유물의 감정 및 평가를 위하여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③ 위원은 박물관 관련 전문가 또는 지도 및 측량관련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평가위원회 간사는 과장이 된다.

제1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장의 역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괄한다.

제18조

위원 및 간사의 역할

① 위원은 유물의 감정 및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유물의 진위여부, 가격산정, 상태파악 등 감정 및 평가
2. 해당 유물에 대한 "유물감정평가서" 「별지서식 제2호」 작성
3. 기타 유물의 감정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간사는 평가위원회 회무를 보조한다.

제19조

위원회 개최

① 평가위원회는 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평가위원회 결정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시행한다.

제20조

수당 등

평가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비 ㆍ자문료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수집 유물의 종류

박물관에서 수집하는 유물은 구입유물과 기증 및 기탁유물로 구분한다.

제22조

유물의 구입

원장은 전시ㆍ연구ㆍ교육 등의 목적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제22조의1

구입공고

유물 구입은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관보 중 2개 매체 이상 공고하여 공개구입한다.

제22조의2

구입예정유물 선정

① 구입공고를 통해 기한내 접수된 유물사진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유물을 예비심사하며, 예비심사 후 원장은 구입예정유물을 선정한다.

② 박물관 담당자는 구입예정유물로 선정된 사항을 매도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매도신청에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의3

매도신청 및 실물접수

① 유물 매도신청자(개인, 매매업자 등의 소유자)는 예비심사에서 결정된 유물에 한하여 다음 각 호를 제출ㆍ접수하여야 한다.

1. "유물매도신청서" 「별지서식 제3호」 1부
2. "매도신청유물명세서" 「별지서식 제4호」 1부
3. 유물사진(3×5") 3매
4.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5. 매매업자는 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해당 매도유물(실물)

② 실물로 접수된 유물에 대하여는 "유물보관증" 「별지서식 제5호」을 발급한다.

제22조의4

신청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매도신청을 접수받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불분명한 유물의 매도신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2조를 위반한 자의 매도신청
3. 본 평가위원회 위원의 매도신청
4. 기타 구입대상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매도신청

제22조의5

구입결정

① 과장은 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 후 구입을 결정한다. 이 때 가격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삭제<2014.05.>

③ 구입결정된 유물은 "유물매매계약서" 「별지서식 제6호」에 따라 계약하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납품,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거쳐 구입한다.

제22조의6

잔여유물의 반환

구입 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관련 비용은 매도신청인이 부담한다.

제22조의7

구입취소

구입한 유물이 도난, 도굴 등의 불법한 유물로 판명될 경우 유물매도자로부터 매도대금을 전액 환수하며, 유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23조

유물의 기증

① 박물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의거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되, 다만 출처 및 소유권이 불분명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유물은 수증하지 않는다.

② 유물의 박물관 기증은 무상으로 하며,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및 모든 권리는 박물관에 귀속된다.

③ 유물을 수증할 경우 "유물기증서" 「별지서식 제7호」를 기증자에게 교부 및 수리하고, 수증이 결정된 유물의 기증자에게는 "유물기증증서" 「별지서식 제8호」를 교부한다.

④ 기증이 결정된 유물은 「별지서식 제8호의1」 "기증 유물 관리 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고, 기증 유물의 명칭ㆍ수량ㆍ크기ㆍ사진 등을 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1

수증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박물관장이 유물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증여부를 결정할 수증 심의 위원회를 둔다.

② 수증 심의 위원회는 ‘법’ 제8조(재산의 기부 등)에 의거 구성 및 운영한다.

③ 수증 심의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비, 자문료,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의2

기증유물 감정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박물관장은 기증유물 감정평가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증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증유물 감정평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기증유물 감정평가 위원회의 ‘법’ 제8조(재산의 기부 등)에 의거 구성 및 운영한다.

③ 기증유물 감정평가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비, 자문료,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유물의 기탁

기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박물관에 일정기간동안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이 위임받아 보관함을 수탁이라 한다.

제24조의1

기탁조건

유물의 기탁은 무상으로 하며,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의2

기탁증서 교부 및 수탁

기탁품을 수탁할 경우 "유물기탁서" 「별지서식 제9호」를 기탁자에게 교부 및 수리하고, 수탁이 결정된 유물의 기탁자에게는 "수탁증서" 「별지서식 제10호」를 교부한다.

제25조

관리

① 박물관 유물은 전시실 또는 수장고에서 관리 및 보관한다.

② 박물관 수장고 출입을 원하는 자는 "수장고출입대장" 「별지서식 제11호」에 서명 및 사유 등을 기록하고 과장의 승인 후 반드시 박물관 담당자와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

③ 박물관 유물은 "유물대장" 「별지서식 제12호」에 등록하여 보관 및 출납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④ 유물의 관외 반출을 원하는 자는 "유물반출신청서" 「별지서식 제13호」를 작성 및 제출 후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유물 반출 승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각호는 년 1회 10점 이내의 유물을 최대 30일간 반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자치단체
2. 교육ㆍ연구ㆍ언론ㆍ출판기관
3. 기타 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

⑥ 반출 기한 만료시 반출자는 해당 유물과 함께 "유물반환신고서" 「별지서식 제14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변상

① 관람자의 부주의로 유물의 파손 또는 훼손 시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의견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변상시킨다.

② 직원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자가 취급부주의로 유물을 파손 또는 훼손 시에도 전항과 같다.

③ 관외로 반출한 유물을 파손 또는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의견에 따라 반출을 요청한 기관이 이를 원형복구 또는 변상토록 한다.

제27조

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