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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2045445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시행 2020-03-11발령 2020-02-03발령번호 2020-12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가스의 품질검사기준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는 가스도매사업자, 석유가스를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및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이하 "도시가스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는 도시가스사업자,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또는 도시가스사용자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도시가스 품질기준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품질검사 방법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품질검사 시기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시기는 규칙 별표 10 제1호에 따른다.

②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가스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하되, 시료채취, 검사 등 실질적인 품질검사는 품질검사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품질검사 장소

품질검사는 품질검사기관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시험장비로 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시료채취 및 보관

① 도시가스의 시료채취는 천연가스-시료채취 지침서(KS I ISO 10715) 또는 오일 에어로졸 성분의 시험법(ISO 8573-2)에 따른다.

② 시료는 10 리터 이하의 시료용기에 1.0 MPa 이하의 압력으로 채취한다.

③ 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으로 총 2개를 채취한다. 다만, 도시가스사업자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1개를 추가로 채취할 수 있다.

④ 품질검사기관은 보관용 시료를 봉인된 상태로 보관한다.

⑤ 도시가스충전사업자와 같이 별도의 검사용 및 보관용 시료를 채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 ∼ 제4항 규정 적용을 제외한다.

제8조

품질검사 결과판정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결과를 판정하는 데에 있어 제4조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기준 각 항목별 허용기준과 같은 소수점 자릿수로 비교하여 판정한다.

제9조

품질검사결과의 통지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를 판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신청한 도시가스사업자등에게 품질검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0조

이의검사

① 도시가스사업자등(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은 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품질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품질검사기관에 이의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품질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검사기관에서 보관중인 보관용 검사시료를 사용하여 이의검사를 실시한다.

③ 품질검사기관은 이의검사 신청자가 시료 보관 상태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확인시켜준 후 검사하여야 하며, 당해 검사시료의 최초 시험항목을 담당했던 자는 이의검사에서 동일 항목을 시험할 수 없다.

제11조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2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