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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행정규칙 2045425

고시현행소관 공정거래위원회국무총리 › 공정거래위원회시행 2021-10-21발령 2021-10-21발령번호 2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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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본문2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8조(상품판매대금등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판매대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본문3

Ⅱ. 재검토 기한

본문4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문5

Ⅲ. 규제의 재검토

본문6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