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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목의 건설공사로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지상높이가 50미터 이하인 아파트 건설공사 ※ 아파트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름 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6호에 따른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중 깊이가 15미터 이하인 굴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