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병해충 분류동정 및 표본관리 요령행정규칙 2044712

예규현행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검역본부시행 2026-08-24발령 2026-08-24발령번호 237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 과정에서 발견된 병해충(잡초를 포함한다)에 대한 분류동정 및 병해충 표본관리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 전문가풀"이란 식물검역과정에서 검출된 병해충에 대하여 병해충 전문가간 상호 분류동정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병해충 전문가 그룹을 말한다.
2. "비검역병해충" 이란 제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병해충으로서, 국내에 분포하는 병해충(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과 국내분포 여부가 불분명한 병해충을 제외)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비검역병해충으로 평가된 병해충을 말한다.
3. "공동분류동정"이란 영상회의 등을 활용하여 병해충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분류동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병해충 전문가풀의 운영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정확하고 신속한 병해충 분류동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병해충 전문가로 구성된 병해충 전문가풀을 운영할 수 있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근무자로서 근무경력, 전공분야 등을 감안할 때 분류동정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내부전문가"라 한다)
2. 대학 또는 연구소 등에서 병해충을 연구하는 자로서 분류동정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외부전문가"라 한다)

② 병해충 전문가풀의 세부적인 운영 및 관리는 검역본부 위험관리과장이 담당한다.

제4조

병해충 발견통지

① 현장검역을 담당하는 식물검역관(이하 "현장검역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험실정밀검역을 담당하는 식물검역관(이하 "실험실정밀검역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분류동정기간 또는 사육 후 분류동정기간을 정하고,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발견통지서를 발급하여 해당 화물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한다.

1. 현장검역 과정에서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2. 실험실 정밀검역 과정에서 발견된 해충이 미성숙 상태로 분류동정을 위한 사육과정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해충에 대해서는 발급을 제외한다.

1. 독자처분해충
2. 1차 선상검역을 한 식물에서 검출된 병해충
3.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의 실험실정밀검역 대상식물에서 검출된 병해충(사육하여야 하는 미성숙 해충은 제외한다)

③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병해충 분류동정 완료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소독계획서 또는 폐기ㆍ반송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관리병해충에 준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소독계획서를 인정하지 않는다.

1. 금지병해충 그룹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라 수입 허용된 식물에서 검출된 병해충이 요건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5조

병해충 분류동정 절차와 방법

① 현장검역관은 수입검역과정에서 발견된 병해충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독계획서 또는 폐기ㆍ반송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험실정밀검역관에게 분류동정을 의뢰한다. 다만, 독자처분해충은 제외할 수 있다.

② 실험실정밀검역관은 제1항에 따라 분류동정 의뢰된 병해충과 실험실정밀검역 과정에서 발견된 병해충에 대하여 분류동정을 실시한다.

③ 실험실정밀검역관은 자체 분류동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사무소장은 자체 분류동정이 어려울 경우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지역본부 시험분석과에 분류동정을 의뢰한다.
2. 지역본부장은 자체 분류동정이 어려울 경우 병해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내ㆍ외부전문가에게 분류동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 절차ㆍ방법 및 관련조치는 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실험실정밀검역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분류동정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거나 분류동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알ㆍ유충ㆍ번데기 또는 성충의 경우는 잠정규제병해충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알ㆍ유충ㆍ번데기 등 미성숙태 해충의 분류동정 불가능 여부 판단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1. 규제병해충(금지병해충ㆍ관리병해충ㆍ규제비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종
2. 다음 각 목에 기록되어 있는 병해충(이하 "비검역병해충"이라 한다). 다만, 다음에 기록되어 있더라도 국내ㆍ외 학술지 등에 국내 미분포 사실이 발표되었거나 국내분포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험관리과에 확인을 요청 할 수 있다.
가. 별표 1의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 중 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룹에 해당되는 종
나. 선충ㆍ응애 : 한국동물명집(1996, 한국동물분류학회)
다. 병원체 : 한국식물병명목록 제6판(2022, 한국식물병리학회)
라. 잡초 :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에 게재된 잡초확인목록의 잡초 중 ‘국내 분포종’(잡초확인목록은 누리집에 게시된 최신 목록을 따른다)
마.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비검역병해충으로 평가된 종(비검역병해충 종은 누리집에 게시된 최신 목록을 따른다)
3.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에 게재된 잡초확인목록 중 잡초에 해당되지 않는 식물 또는 누리집에 게재된 위험평가 기준이 되는 주요문헌에 잡초기록이 없고 외국의 검역잡초에 해당되지 않는 식물

⑤ 알ㆍ유충ㆍ번데기 등의 미성숙태 해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동정한다.

1. 미성숙태 상태로 종(種) 동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류동정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2. 미성숙태 상태로 종 동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육하여 분류동정 할 수 있으며, 사육 시에는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해충사육 내역을 기록한다. 다만, 사육 중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소독계획서 또는 폐기ㆍ반송요청서를 제출하거나 해충의 발육이 중단 또는 사멸된 경우에는 사육을 중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근거하여 종 동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잠정규제해충으로 결정한다.

⑥ 실험실정밀검역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분류동정 결과 확인된 별표 2의 기타 무척추동물 중 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룹에 대해서는 병해충에 해당되지 않는 종으로 처리한다.

⑦ 제4항제2호단서 규정의 학술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하며, 국내 미분포 사실이 발표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험관리과장에게 확인을 받아 처리한다.

1.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된 학술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그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3. 국외학술지(SCIE, SCOPUS, MEDLINE 등재지 등)

⑧ 실험실정밀검역관은 분류동정된 병해충이 제4항제2호의 비검역병해충에 해당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험관리과장에게 병해충위험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한다.

제6조

분류동정 결과 처리

실험실정밀검역관은 수입검역과정에서 발견된 병해충의 분류동정 결과를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현장검역관에게 통보한다.

제7조

잠정규제병해충 등에 대한 사후조치

① 실험실정밀검역관은 제4조제3항의 관리병해충에 준하여 처분한 병해충과 제5조제4항에 따라 잠정규제병해충으로 처분한 병해충 중 사육이 완료된 해충에 대하여는 사후 분류동정(당초 분류동정이 불가능하여 잠정규제병해충으로 판정한 병해충은 제외)을 실시한다. 다만, 자체 분류동정이 어려운 병해충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되, 공동분류동정을 하거나 병해충정보시스템의 ‘병해충 분류동정’ 서식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내부전문가에게 분류동정을 의뢰한다.

1. 분류동정 시료는 내부전문가에게 별도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병해충정보시스템을 통한 영상자료 등에 의해 분류동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표본(시료)을 별도로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2. 분류동정 의뢰 시 정책부서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전문가에게는 가급적 의뢰를 지양한다.

② 공동분류동정을 의뢰한 자는 분류동정 결과를 병해충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분류동정을 의뢰받은 내부전문가는 병해충정보시스템에 의뢰서가 접수된 후 30일 이내에 분류동정한 결과를 병해충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한 병해충 분류동정을 의뢰할 적합한 내부전문가가 없어 외부전문가에게 분류동정을 의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병해충 분류동정 의뢰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위험관리과장에게 의뢰하고 필요 시 표본은 외부전문가에게 별도로 송부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해충은 내ㆍ외부전문가에 대한 분류동정 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1. 앞서 분류동정 의뢰되어 분류동정 진행 중인 병해충과 형태학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 병해충. 이 경우 분류동정 의뢰가 생략된 병해충의 분류학적 명칭은 앞서 분류동정 의뢰된 병해충의 분류동정 결과에 따른다.
2. ‘이전에 분류동정이 완료된 병해충으로서 속 단위로만 분류동정된 병해충’과 형태학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 병해충
3. 해당 내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와 협의한 결과 분류동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병해충

⑤ 위험관리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조제3항의 내ㆍ외부전문가에 대한 분류동정 의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에 대한 분류동정 의뢰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병해충 분류동정 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외부전문가에게 분류동정 자문을 요청한다.
2. 분류동정 자문 요청에 따라 회신된 분류동정 결과는 지역본부장ㆍ사무소장에게 통보하고, 외부전문가에게 자문료를 지급한다.
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분류동정된 병해충의 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 코드를 부여하여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제8조

병해충 표본 등록 및 관리

① 식물검역과정에서 발견된 병해충에 대해 분류동정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병해충명 및 표본번호를 해당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분자생물학적검사 또는 혈청학적검사에서 검출된 병해충과 비검역병해충은 해당 병해충명만 입력하고 별도 표본제작은 하지 않는다.

1. 독자처분해충의 표본은 현장검역관이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부여된 표본관리번호를 명시하여 실험실에 인계한다.
2. 독자처분 이외 병해충은 실험실정밀검역관이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등록이 끝난 표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다만, 분자생물학적검사 또는 혈청학적검사의 경우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으로 분류동정된 검사결과 자료는 해당 검사 건에 첨부하고 그 외의 검사결과 자료는 자동기록장치 및 실험노트에 검사 건별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한다.

1. 표본관리는 표본정보를 등록한 기관에서 관리한다. 다만, 내부전문가가 다른 지역본부로부터 분류동정을 의뢰받아 분류동정한 경우에는 해당 내부전문가가 소속된 기관에서 관리(표본정보는 분류동정을 의뢰한 기관에서 등록)하되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서 검출한 병해충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외부전문가가 분류동정한 경우에는 표본정보를 등록한 기관에서 반납 받아 관리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표본정보가 등록된 표본 중 식물검역과정에서 최초로 발견된 병해충의 표본은 문서에 의해 종 동정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에 관리를 이관하고,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는 이를 표본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준영구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알, 유충, 번데기 등의 형태로 발견된 표본은 100% 알콜에 넣어 보관한다.
4. 실험실정밀검역관은 제2호의 최초로 발견된 병해충 외의 표본은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는 보관기간이 지난 표본을 대조표본으로 업무에 활용하거나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또는 타 지역본부ㆍ사무소에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과 관련(보관기간 종료 이전에 소송과 관련된 건임을 인지한 경우에 한한다)된 표본은 소송 종료 시까지 관리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간 중 표본이 장기보관 등으로 인해 손상ㆍ훼손되어 표본의 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표본의 관리를 종료할 수 있다.

제9조

결과활용

① 위험관리과장은 제5조제3항, 제7조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전문가별 병해충 분류동정 의뢰ㆍ회신실적을 반기별로 집계하고 그 결과를 각 지역본부와 공유한다.

② 위험관리과장은 제1항에 따른 분류동정 회신실적이 우수한 실험실정밀검역관 및 내부전문가, 공동분류동정 참여자는 국외훈련 등 해외출장 대상자로 우선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