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2044688

예규현행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검역본부시행 2026-09-30발령 2026-09-30발령번호 23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관련법령 위반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문 및 의견제출시 이의제기된 사안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한 행정처분을 함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문 및 행정처분사전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문대상

「약사법」 제77조, 「의료기기법」 제39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5조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기타 행정처분부서에서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제3조

청문주재자 인력풀 구성

① 청문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청문주재자 인력풀(이하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인력풀의 내부직원은 사무관급 또는 연구관급 이상으로 하고,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촉한다.

1. 교수, 변호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2. 청문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3. 기타 업무 경험을 통하여 청문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제4조

청문의 사전통지

①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사자등(행정처분부서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청문절차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참고인, 감정인 포함)에게 청문실시일 10일 전까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9서식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도 병행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

청문주재자 선정

① 행정처분부서에서는 청문주재자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한 인력풀에서 선정하여 청문실시일 10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청문주재자 선정통보 시에 청문관련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 행정처분부서는 청문주재자가 「행정절차법」 제29조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청문을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문주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 행정처분부서의 장은 다수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처분 등 「행정절차법」 제2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청문 주재자 중 1명이 청문 주재자를 대표한다.

제6조

청문실시 장소

청문은 사무실 또는 처분실이 아닌 회의실을 활용하되, 출입구에 청문장소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달아야 한다.

제7조

청문의 공개

청문은 당사자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공개신청을 하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청문의 진행

①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③ 청문주재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④ 당사자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⑤ 청문주재자는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청문을 계속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부서의 장은 당사자등에게 다음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청문에 출석한 당사자등에게는 당해 청문일에 청문 주재자가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⑦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처분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처분부서는 직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청문조서 등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친 후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청문조서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의한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청문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한 경우 청문조서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 18호의2서식을 청문주재자 의견서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 18호의5서식을 따른다.

제10조

청문조서의 열람ㆍ확인 및 정정

①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열람ㆍ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자 등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의하여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구술로 정정요구를 한 경우 청문주재자는 정정요구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청문주재자는 당사자 등이 정정요구를 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청문조서의 내용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청문의 종결

①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의견진술ㆍ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②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③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당해 기간이 경과한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④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친 때에는 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지체없이 행정처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청문의 결과반영

행정처분 부서의 장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청문조서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청문의 재개

행정처분 부서는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하기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청문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청문조서 등을 되돌려 보내고 청문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행정처분사전심의회 구성

① 「약사법」,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을 위반한 사안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당해 행정처분업무 담당과장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물질병관리부에 행정처분사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에 대한 법령 등 관계 규정의 적용에관한 사항
2.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처분기준의 확인 및 이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가중ㆍ감경에 관한 사항
3. 법령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
4.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 관련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동물질병관리부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 동물약품관리과장, 방역감시과장 및 외부 법률전문가, 학계교수, 관련단체의 전문가 등으로 한다.

④ 위원장 등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당해업무의 대리자(대결권자)가 참여할 수 있으나 심의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심의위원의 배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거나 이해 당사자의 제척신청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심의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② 위원은 회의시 취득한 비밀, 심의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무단활용ㆍ발표등을 하거나 특정기업 및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심의회 개최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일정을 정한 후 위원에게 소집통보를 하여야 한다. 통보방법은 문서 또는 유선으로 하며, 심의안건에 대한 중요내용을 함께 통보한다. 이 경우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심의회 종료시까지 그 처분을 유보한다.

② 심의는 행정처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사안의 개요, 적발경위, 처분기준과 이의 내용 등을 청취한 후 위원들의 토론에 의한다.

③ 심의결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가ㆍ부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심의내용 및 결정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처분사전심의조서에 기록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시 자문변호사 및 법제처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

심의결과의 처리

① 행정처분 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결정사항을 참고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처분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처분 사전심의대장을 비치하고 심의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청문주재자 및 심의위원 수당 등 지급

청문주재자 및 심의위원중 외부전문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