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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행정규칙 2044571

고시현행소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시행 2025-12-29발령 2025-12-29발령번호 2025-23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에 규정된 기존 한약서의 범주(範疇)를 규정함으로써 약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한약업사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기존 한약서라 함은 한방의료계에서 기히 발간된 한약서중 그 수재 약성(藥性) 및 처방이 공용(共用)되어 온 정평있는 한약서를 말한다.

제4조

범주

기존 한약서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1. 방약합편(方藥合編)
2. 동의보감(東醫寶鑑)
3.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5. 제중신편(濟衆新編)
6. 삭제
7.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補元)
8. 의학입문(醫學入門)
9. 경악전서(景岳全書)
10. 수세보원(壽世補元)
11. 본초강목(本草綱目)

제5조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