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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2044469

고시현행소관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시행 2008-04-01발령 2008-04-01발령번호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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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기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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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3

※ 위 훈련기간에 대해 교육훈련기관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변경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훈련기간으로 한다.

본문4

2. 기능사 검정에 있어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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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6

※ 위 훈련기간에 대해 교육훈련기관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변경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훈련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