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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행정규칙 2043945

고시현행소관 국방부국방부시행 2025-10-23발령 2025-10-23발령번호 2025-39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제4항,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5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와 폐기 화약류ㆍ자탄류 및 추진제(이하 "화약류 등"이라 한다.) 위탁처리 절차ㆍ방법ㆍ시설기준 및 탄약 안전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약 비군사화시설"이란 폐기탄약을 본래의 군사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친환경적으로 대량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이하 "비군사화 시설"이라 한다).
2. "환경 관련 법령"이란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석면안전관리법」등을 말한다.
3. "추진제"란 포병탄약, 로켓탄, 유도탄 등을 목표지점까지 날려 보내는 역할을 하는 화공물질 또는 그 물체를 말한다.

제3조

원가ㆍ계약 등의 기준

비군사화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원가산정, 계약 및 비용 지불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등을 적용한다.

제4조

위탁업체 지정 및 고시

국방부장관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군용화약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비군사화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위탁업체를 지정ㆍ고시한다. 1. 회수물질의 처리방안을 포함하는 폐기탄약 비군사화 처리 계획 2. 탄약 비군사화시설 운영계획 1) 사업수행 조직 2) 인력운용(주민 40명 포함) 3) 기술유출 방지 및 보안대책 3. 비용관리계획 4. 환경 관련 법령에 규정된 준수사항 이행계획서 5.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증 사본 6. 비군사화 처리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비군사화 기술확보 현황 2) 비군사화 기술확보 계획 3) 유사기술 개발실적 7. 탄약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 증빙서류 8. 재무건전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9. 국가안보, 한ㆍ미관계 등 국방부장관 요구사항 이행각서

제5조

위탁운영기간

위탁운영기간은 폐기탄약의 안전한 처리와 고용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5년으로 한다.

제6조

계약방법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7조 계약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폐기탄약 처리 경제성을 고려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운영업체 지정절차

① 국방부장관은 비군사화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위탁운영업체를 지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시작시점 F-2년 10월에 위탁운영사업 추진방침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시달한다.

② 육군참모총장은 제안요청서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탄약지원사령관에게 제안요청서 작성을 지시하고, 탄약지원사령관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위탁운영기간 종료시점 9개월 전에 군용화약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비군사화시설의 위탁운영 용역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공고한다.

③ 육군참모총장은 군용화약류제조업체가 요청할 경우 비군사화시설의 현장 방문 등 필요사항을 제공하고, 필요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용화약류제조업체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4조 각 호에 따른 서류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탄약지원사령관에게 제출하고,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가격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예규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⑤ 탄약지원사령관은 우선협상 대상업체와 기술협상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통보하고,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가격협상을 실시한 후 협상이 성립하면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최종적으로 계약체결된 위탁운영업체 및 계약기간에 대한 고시를 관보(전자관보 포함) 게재한다.

⑦ 위탁운영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비군사화시설의 기존 위탁운영업체와 위탁운영업체 지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위탁운영한다.

제8조

위탁처리 절차ㆍ방법

① 각 군 참모총장은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에 관하여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제6항, 제7항에 따라 폐기할 화약류 등의 수량 및 기간을 공고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 화약류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신청업체의 제안서를 접수받아 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부출연기관과 민간전문가(민간단체 포함, 이하 "민간전문가 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민ㆍ군 합동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도록 지시한다.

③ 민ㆍ군 합동전문가위원회는 제안서를 바탕으로 신청업체에 대한 기술력 및 시설 안전계획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신청업체의 적격 여부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적격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처리비용, 재무 건전성, 안전처리능력, 환경 관련 법령 준수 등을 고려하여 1개 업체를 지정하고,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이 업체를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업체로 지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⑤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에 관한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7조 계약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특정 기술력과 폐기탄약 처리 경제성을 고려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⑥ 각 군 참모총장은 선정된 민간위탁처리업체에게 시설 및 장비를 구비토록 통보한다.

⑦ 민ㆍ군 합동전문가위원회는 업체가 시설의 건설 및 장비구비를 완료하였을 경우 처리기술 및 표준작업절차에 대한 기술검증을 실시하고 시설기준 및 안전처리기준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

⑧ 각 군 참모총장은 기술검증 및 적합성 검토결과 미비점이 있을 경우 후속조치를 하고, 미비점이 없을 경우 비군사화 표준작업절차를 확정하여 민간위탁처리업체에 비군사화 작업을 통보한다.

제9조

시설기준 및 안전처리기준

①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의 별표1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 지시」를 준용한다.

② 안전처리기준은 제8조 제2항에 따른 민ㆍ군 합동전문가위원회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절차를 적용한다.

제10조

시설운용 및 결과 보고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매 반기별로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 현황
2. 시설운용실태, 환경 관련 법령 준수실태 및 안전관리 이행 실태
3. 폐수 및 최종 폐기물 처리 결과

제11조

탄약 등 비군사화기준 제정

국방부장관은 탄약의 종류별 비군사화 기준을 제정한다.

제12조

비군사화기준 준수

제4조에 따른 비군사화시설의 위탁운영업체와 제8조 제3항에 따른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업체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탄약 비군사화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안전관리 점검ㆍ감독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비군사화시설의 위탁운영업체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전점검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시 국방과학연구소(안전센터 포함), 국방기술품질원 등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 처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 및 탄약 비군사화기준 준수실태
2. 표준작업절차서 이행여부
3. 사업장의 전기ㆍ소방ㆍ환경 관리상태 등

② 각 군 참모총장은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공무원, 군인 또는 군무원이 입회ㆍ감독하도록 조치한다.

제14조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