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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행정규칙 2043745

고시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25-01-17발령 2025-01-17발령번호 2025-24

제1조

위탁업무 및 위탁대상기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img id="156226653"> </img>

제2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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