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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공동 비축물자 구매 및 판매 대행 수수료행정규칙 2043585

고시현행소관 조달청재정경제부 › 조달청시행 2025-04-01발령 2025-03-28발령번호 2025-14

본문1

1. 「조달사업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구매 대행할 경우 계약금액의 0.09%, 판매 대행할 경우 계약금액의 0.13%를 수수료로 부과. 단, 조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 수수료 감면

본문2

2. (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