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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행정규칙 2043167

고시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26-01-01발령 2025-12-24발령번호 2025-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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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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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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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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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기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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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세부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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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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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9

3) 지적확정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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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재조사 (금액단위 : 원) 원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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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토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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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정보조사측량 (금액단위 : 원) 원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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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정보조사관리 (금액단위 : 원) 원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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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정보 품질관리 (금액단위 : 원) 원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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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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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계점표지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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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은 토지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정별 품셈기준에서 규정한 가격대별 지가계수를 군지역의 고시단가에 곱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거나 연속지·집단지 측량 종목은 지역별(시·군·구) 구분 계수를 적용한 단가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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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씨:리얼 부동산정보 포털에 파일형태로 게재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씨:리얼 부동산정보포털(http://seereal.lh.or.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