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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가. 생활기본시설 : 부엌, 화장실 및 욕실, 냉ㆍ난방 시설(창호 포함) 등
1. 적용범위
가. 생활기본시설 : 부엌, 화장실 및 욕실, 냉ㆍ난방 시설(창호 포함) 등
2. 적용방법 가. 동 설치기준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하고,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근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 제1항
나.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에 동 기준과 함께 별도로 제공하는 지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설계검토를 담당하는 설계심사관은 본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다. 「5. 세부 기본시설 설치기준」 중 다음 항목은 「경미한 국가유산수리」 및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내 경미한 행위」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한다. - 바. 이동 편의 보조시설 - 사. 빗물받이 및 물홈통 - 아. 방풍 설비 ○ 근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①항 (별표1. 1. 머.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현상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유산수리 사업의 전과정을 ‘국가유산수리시스템(e-수리)’를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 비용보조
가.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 구분별 기본원칙 가. 일반원칙 ○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유한 특성(구조ㆍ기둥ㆍ보 등의 특수한 기법ㆍ양식) 등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은 원형대로 보존한다. ○ 현재의 경관구도를 최대한 유지하되, 주거시설과 부속시설, 주변(담장ㆍ마당ㆍ뒷뜰 등)의 변형된 경관은 원형을 고증하여 회복하도록 한다. ○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으로 인해 획일화되지 않고, 지역 고유한 전통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 부족한 물사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증축 시 전통식ㆍ절충식ㆍ현대식으로 계획할 수 있으나 언제든지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가역성을 확보해야 한다.
나. 공간의 변경 ○ 방의 사용 면적을 확장하기 위해 외부로 벽을 달아내는 증축행위는 금지하며, 내부의 방을 하나로 합쳐 큰 방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공간의 변형 시 가옥 고유의 공간적 특성을 훼손하지 않고, 문화유산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화장실, 욕실 설치를 위하여 방을 구성하는 칸의 처마선 이내 공간을 활용하거나 현대식 생활양식에 맞는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처마선 이내 공간을 활용할 때에는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후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 범위는 후면의 1/3을 넘지 않아야 한다. ○ 화장실 및 욕실 등 물사용 공간과 관련된 시설은 본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동으로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 확장공간 설치 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여 문화유산 원형의 구조안전을 고려하고 원상 회복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다. 건축 구조 ○ 건축물의 내부구조는 원형의 훼손이 없는 선에서 기능과 용도에 따라 현대생활에 맞게 변형할 수 있다. ○ 전통 구들 구조는 원형보존하고 상부에 온수보일러 및 전기판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열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건축 재료 ○ 창호의 경우 현대식 재료(샷시, 단열재료 등)는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고, 목재창호 안쪽에 사용한다. ○ 현대적 재료의 도입 시에는 불연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외부에 설치되는 수납함 등은 은폐를 위해 최소한의 크기로 제작,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주택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마. 건축 설비 ○ 전통적인 모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대식 시설을 허용할 수 있다. ○ 외부 노출시설은 나무ㆍ발 등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차폐토록 한다. ○ 건물 내 현대식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외관에 변형을 주지 않도록 하되, 정화조의 배수구는 공동 오수처리관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5. 세부 기본시설 설치기준 가. 방 및 공간 ○ 전체적인 평면은 원칙적으로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 ○ 내부공간 활용을 위한 방 면적 변형 시에는 가옥 고유의 전통적 공간을 훼손(방ㆍ대청 통합, 개방공간의 차폐 등)해서는 안되며, 칸막이 벽 제거 시 구조적으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거할 수 있으나, 원형의 가구(架構)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보존해야 한다.
나. 부 엌 ○ 가옥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인 아궁이 사용이 불가피하므로 원칙적으로 원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 생활을 위해 부득이 부엌 바닥을 높이는 경우에는 아궁이에 불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공토록 한다. ○ 입식 조리를 위한 설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설치하는 가구는 가옥과 어울리는 형태와 색상을 선택한다.
다. 화장실 및 욕실 ○ 원칙적으로 평면변형 없이 내부공간에 설치토록 하나, 문화유산의 지정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처마선 이내 공간을 활용하거나, 2칸(8㎡) 이내 규모로 별동으로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 화장실 내부는 현대식 설비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습기로 인해 목부재의 부후를 방지하기 위한 환기를 고려해야 한다. ○ 화장실 및 욕실, 부엌 등 물사용 공간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물사용 공간 설치 지침’을 따른다.
라. 냉ㆍ난방 시설 ○ 난방시설은 전통 구들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 보일러실 등은 가능한 실내에 두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 ○ 외부로 노출된 에어컨 실외기 등의 냉방기기ㆍ가스통 등은 나무ㆍ대나무ㆍ발 등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가리개 또는 보관함을 만들어 전통가옥 경관에 어울리도록 한다. ○ 외부에 설치할 경우 단독 건물로 하지 말고 필요한 부속공간을 합쳐 한 건물에 들어가도록 한다.(예 : 창고+화장실+보일러실) ○ 연료탱크는 가능한 한 외부로 노출시키지 말고 본채와 유사한 재료 등을 사용하여 외부를 가리도록 한다.
마. 창 호 ○ 외부로 노출되는 창은 전통적인 형태와 재료를 사용하되 건축물의 기능과 용도, 규모에 맞도록 설치한다. ○ 기존의 전통창호는 변형할 수 없으며 안쪽에 이중창을 설치할 때는 목재와 유사한 색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야 한다. ○ 환기ㆍ단열 등을 위한 창호 설치 시 외부는 전통형태를 유지하고, 내부에 현대창호를 활용토록 한다. ○ 기존 벽체 인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내부에 창호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바. 이동 편의 보조시설 ○ 가옥 내 노약자 등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경사로, 난간, 손잡이 등 보조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단, 목재와 같이 한옥과 어울리고 철거가 가능한 재료로 설치한다.
사. 빗물받이 및 물홈통 ○ 지붕의 처마 내밀기가 짧아 낙숫물이 기단 내로 떨어져서 기둥, 벽체 등이 훼손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관계전문가(문화유산위원 또는 전문위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정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지붕과 어울리는 재질과 색상으로 처마 빗물받이 및 물홈통을 설치할 수 있다. ○ 설치 시에는 연목 및 평고대 등 기존 목부재에 천공 등의 물리적 훼손을 수반하지 않는 비파괴적 결속 방식(감싸기식, 끼움식 등)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철거 시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가역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빗물 역류 및 습기 침투로 인한 목부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 점검 및 청소 등 예방적 관리를 상시 수행하여야 한다.
아. 방풍 설비 ○ 경관을 저해하지 않고, 고택의 훼손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생활이 이루어지는 대청(누각형 건물은 제외) 전면에 한해 방풍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설치물은 창호가 아닌 임시 시설물로 가역성이 있어야 하며, 원형과 혼돈되지 않도록 목재가 아니면서 건물과 조화될 수 있는 색상과 재질, 무광택의 재료를 사용토록 한다.
6. 재검토기한
가.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