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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행정규칙 2042485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발령 2025-10-01발령번호 2025-165

본문1

1. 검사수수료는 현장검사 수수료, 출장비, 시험항목별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한다.

본문2

2. 검사수수료 원문 이미지

본문3

3. 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