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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공기관 변경지정행정규칙 2042314

고시현행소관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시행 2010-10-01발령 2010-10-01발령번호 2010-25

본문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구 한국청소년수련원, 구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 변경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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