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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공공기관 변경지정행정규칙 2042308

고시현행소관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시행 2011-05-31발령 2011-05-31발령번호 2011-11

본문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구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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