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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계획(변경) 승인
1. 기본계획(변경) 승인
가. 시행자의 성명·주소(주소 변경)
나. 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면적 변경) 1) 명 칭 : 태권도공원 2) 위 치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119-11번지 외 332필지 3) 면 적 : 부지 2,314,213㎡, 건축연면적 기정-66,340㎡, 변경-70,650㎡
다.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ㅇ 기 정 : 기본계획 승인일 ~ 2013년(민자사업은 2017년까지) ㅇ 변 경 : 2009년 8월 27일 ~ 2013년 9월(민자사업은 별도) 라. 사업의 개요(토지이용계획 변경)
1) 총사업비 : 2,361억원(민자사업비 별도) (단위 : 백만원)
2) 주요시설 : 태권전, 명인관, 추모공원, 야외수련장, 다목적운동장, 운영센터, 연구소, 연수원, 비지터센터, 전시관, 태권도경기장, 체험관, 주차장, 도로 등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단위 : ㎡, %) ※ 개발예정지구, 민자시설지구는 향후「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별도의 기본 및 개발계획 절차 이행 후 개발
마.「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변경) : 별첨
2. 실시계획 승인
가. 시행자의 성명·주소
나. 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태권도공원 2) 위 치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119-11번지 외 332필지 3) 면 적 : 부지 2,314,213㎡, 건축연면적 70,650㎡
다. 사업의 시행기간 : 2009년 8월 27일 ~ 2013년 9월
라. 사업의 개요
1) 총사업비 : 2,361억원(민자 사업비 별도) (단위 : 백만원)
2) 주요시설 : 태권전, 명인관, 추모공원, 야외수련장, 다목적운동장, 운영센터, 연구소, 연수원, 비지터센터, 전시관, 태권도경기장, 체험관, 주차장, 도로 등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단위 : ㎡, %) ※ 개발예정지구, 민자시설지구는 향후「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별도의 기본 및 개발계획 절차 이행 후 개발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나)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3)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라.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도면 : 게재 생략
4.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 조서 및 사유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무주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폐지)
가. 무주군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폐지) 조서
나. 변경(폐지) 사유서 ㅇ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당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전통무예테마파크 폐지
5. 지형도면 고시
가. 무주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폐지) 지형도면(S=1/5,000 이상) : 게재 생략
나.「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무주군청 태권도공원과(☎ 063-320-2156)에 비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