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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행정규칙 2041125

고시현행소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시행 2010-01-11발령 2010-01-11발령번호 2010-1

본문1

1. 기본계획(변경) 승인

본문2

가. 시행자의 성명·주소(주소 변경) 원문 이미지

본문3

나. 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면적 변경) 1) 명 칭 : 태권도공원 2) 위 치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119-11번지 외 332필지 3) 면 적 : 부지 2,314,213㎡, 건축연면적 기정-66,340㎡, 변경-70,650㎡

본문4

다.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ㅇ 기 정 : 기본계획 승인일 ~ 2013년(민자사업은 2017년까지) ㅇ 변 경 : 2009년 8월 27일 ~ 2013년 9월(민자사업은 별도) 라. 사업의 개요(토지이용계획 변경)

본문5

1) 총사업비 : 2,361억원(민자사업비 별도) (단위 : 백만원) 원문 이미지

본문6

2) 주요시설 : 태권전, 명인관, 추모공원, 야외수련장, 다목적운동장, 운영센터, 연구소, 연수원, 비지터센터, 전시관, 태권도경기장, 체험관, 주차장, 도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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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단위 : ㎡, %) 원문 이미지 ※ 개발예정지구, 민자시설지구는 향후「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별도의 기본 및 개발계획 절차 이행 후 개발

본문8

마.「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변경)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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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시계획 승인

본문10

가. 시행자의 성명·주소 원문 이미지

본문11

나. 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본문12

1) 명 칭 : 태권도공원 2) 위 치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119-11번지 외 332필지 3) 면 적 : 부지 2,314,213㎡, 건축연면적 70,650㎡

본문13

다. 사업의 시행기간 : 2009년 8월 27일 ~ 2013년 9월

본문14

라. 사업의 개요

본문15

1) 총사업비 : 2,361억원(민자 사업비 별도) (단위 : 백만원) 원문 이미지

본문16

2) 주요시설 : 태권전, 명인관, 추모공원, 야외수련장, 다목적운동장, 운영센터, 연구소, 연수원, 비지터센터, 전시관, 태권도경기장, 체험관, 주차장, 도로 등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단위 : ㎡, %) 원문 이미지 ※ 개발예정지구, 민자시설지구는 향후「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별도의 기본 및 개발계획 절차 이행 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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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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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본문19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원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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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원문 이미지

본문21

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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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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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원문 이미지

본문24

나)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원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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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원문 이미지 3)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원문 이미지

본문26

라.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도면 : 게재 생략
4.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 조서 및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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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무주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폐지)

본문28

가. 무주군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폐지) 조서 원문 이미지

본문29

나. 변경(폐지) 사유서 ㅇ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당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전통무예테마파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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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형도면 고시

본문31

가. 무주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폐지) 지형도면(S=1/5,000 이상) : 게재 생략

본문32

나.「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본문33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무주군청 태권도공원과(☎ 063-320-2156)에 비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