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시기를 달리하여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전기에 한한다.1. 울산광역시2. 전라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