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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행정규칙 2039986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발령 2025-10-01발령번호 2025-165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하수관로공사의 재료, 시공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준시방서

하수관로공사의 표준시방서는 별지와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