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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7일 (주)코파벧스페셜 및 (주)코린화학은 기획재정부령 제127호(2010.1.29. 공포·시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12년 9월 26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64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