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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서식행정규칙 2039485

고시현행소관 교육부교육부시행 2020-09-01발령 2020-09-01발령번호 2020-232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제5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작성서식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사립대학 강사 및 겸임교원 등 임용보고 작성서식

사립대학 강사 및 겸임교원 등 임용보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4조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