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가필수선박 손실보상기준 고시행정규칙 2039435

고시현행소관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시행 2023-12-18발령 2023-12-12발령번호 2023-173

본문1

1. 적용대상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가필수선박

본문2

2.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1년)

본문3

3. 손실보상기준 및 적용방법

본문4

가. (손실보상기준)「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손실보상기준 원문 이미지

본문5

나. (적용방법) 「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손실보상금은 부원선원 2명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본문6

- 연간 운항일수가 320일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보상금액의 전액을 지급하며, 320일 미만인 경우에는 320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 일수에 비례하여 감액 지급

본문7

- 단, 운항일수는 외국인 선원 제한기준을 충족한 시점부터 기산한다.

본문8

- 사전승인 없이 외국인 선원이 6인을 초과하여 승선한 선박은 다음 감액 기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해운항만기능유지법」시행령 별표 2)

본문9

원문 이미지

본문10

4. 기타사항 ㅇ "국가필수선박의 소유자 등"이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출한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 및 첨부서류에 근거하여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