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한국표준무역분류행정규칙 2039314

고시현행소관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 국가데이터처시행 2015-09-24발령 2015-09-24발령번호 2015-314

본문1

1. 통계법 제 22조에 의하여 통계청 고시 제2009-308호(2009. 12. 11.)로 고시한 바 있는 「한국표준무역분류」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본문2

2. 개정내용은 부칙 제2조(재검토 기한)를 추가한다.

본문3

3. 고시내용은 「한국표준무역분류 항목표」입니다. ※ 고시범위는 통계청 고시 제2009-308호(2009. 12. 11.)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