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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평가기준행정규칙 2039227

공고현행소관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시행 2009-07-03발령 2009-07-03발령번호 200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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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원문 이미지 ※ 제·개정된 신뢰성 평가기준의 상세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 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최성규주무관(☏ 02-2110-5507) 또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표준기술기반과 정종윤연구사(☏ 02-509-728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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