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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의 전자조달입찰 중 단체급식 식재료 입찰: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www.eat.co.kr)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기관의 전자조달입찰 중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수의계약ㆍ입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 4억원 이하 공사(종합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기타공사 1억6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및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입찰.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금액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www.s2b.kr)
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입찰의 경우: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기관의 전자조달입찰 중 폐기물ㆍ순환자원ㆍ재활용가능자원ㆍ재활용제품의 처리용역 및 제조ㆍ구매ㆍ매각의 입찰ㆍ계약: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www.re.or.kr)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취득 제외)을 위한 입찰의 경우: 전자자산처분시스템 (www.onbid.co.kr)
3. 재검토기한
가.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