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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행정규칙 2038425

고시현행소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시행 2023-01-12발령 2023-01-12발령번호 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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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 제6항~제1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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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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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의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 이용.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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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대상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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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상금 납부 : 위와 같은 저작물 이용의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아래 기준에 따라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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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상금 기준 1) 보상금 기준 및 산정 원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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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에 대한 해석 ㅇ "일반대"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 이상 6년 이하의 학교와 같은 법 제30조에 의한 대학원대학교를 포함 ㅇ "전문대"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수업연한이 2년 이상 3년 이하의 학교 ㅇ "원격대"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 ㅇ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을 의미함 ㅇ "종량방식"은 저작물의 이용량(저작물의 총 이용횟수 및 분량)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ㅇ "포괄방식"은 적용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음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이용학생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임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 과정별 수강생 수 및 교육시간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임 ㅇ 산정방식(종량 또는 포괄)은 납부자가 선택하되, 보상금수령단체가 공지한 기한 내 납부자가 선택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상금수령단체가 결정 ㅇ 방송대 등 설립목적이 특수한 대학의 경우 "포괄방식"의 기준 금액 감면 가능 ㅇ 영상물의 5분 이내의 사용은 5분으로 보며, 초과 이용은 10초당 10원씩 가산 ㅇ 저작권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내역을 제출하되, 구체적인 이용내역 제출 방식은 보상금수령단체와 별도 협의 ㅇ 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ㅇ 보상금 기준 고시 이후 저작권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수업에서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동의서를 제출한 이후의 종량방식 보상금을 감액 징수하거나 보상금 분배 시 무료 이용분에 대해 환급 정산함 ㅇ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용자 요청 시 공동)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 및 분배 정산에 활용함 ㅇ 포괄방식 이용내역 확인 등을 위한 실태조사 비용 부담은 이용자와 보상금 수령단체 간 별도 합의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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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고사항 ㅇ "수업 목적"이란 교육과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재학생 및 교육기관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장의 관리 감독 하의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수업*에 제공할 목적을 말함 - 학교 및 교육기관의 저작물 이용 중, 교과과정 이외의 학습 또는 교육훈련 관련 개별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일반인 대상 강좌, 공개강좌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수업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별도로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원격수업 : 교육기관이 지능정보기술(「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말한다)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일체의 수업활동(다수의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의미함 ㅇ 교사·강사·대학교수 등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은 "수업 목적"에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음.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함 (저작권법 제30조) ㅇ ‘프로그램 저작물’은 본 기준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적용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음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동 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보상금 납부 의무가 없음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업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원문 이미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는 수업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