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지침은 검사의 복무관리 및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검사의 복무관리 및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평가자료’는 공소청(이 경우 공소청 본청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각 부서의 각종 포상ㆍ격려 내역, 분야별 우수업무사례, 미담ㆍ선행사례, 감찰조사 및 징계처분 결과, 감찰세평, 사건평정, 사무감사 결과 및 각급 청의 장이 제시하는 의견 등 검사의 실적ㆍ성과ㆍ역량ㆍ품행 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일체를 말한다.
① 공소청 각 부서의 장은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검사에 대한 평가자료를 매 분기(3월, 6월, 9월, 12월) 1회 또는 수시로 공소청 기획조정부장에게 송부한다.
② 각급 청의 장은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소속 검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공소청 기획조정부장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③ 공소청 기획조정부장은 필요한 경우 공소청 각 부서 및 각급 청의 장에게 검사에 대한 평가자료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공소청 기획조정부장은 평가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한다.
② 공소청 기획조정부장은 평가자료를 종합하여 분석ㆍ정리한 내용을 매 분기(1월, 4월, 7월, 10월) 1회 또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③ 공소청 기획조정부장은 법무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평가자료를 법무부에 송부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