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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행정규칙 2036862

고시현행소관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시행 2025-11-09발령 2025-11-08발령번호 20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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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업종별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1. 제조업 등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중소기업중앙회(제2025-1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다. 업무범위 1) 업종: 제조업, 서비스업(냉장ㆍ냉동 창고업 제외)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라. 지정기간: 2025년 11월 9일부터 2028년 11월 8일까지 2. 농축산업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2025-2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 다. 업무범위 1) 업종: 농ㆍ축산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라. 지정기간: 2025년 11월 9일부터 2028년 11월 8일까지 3. 어업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2025-3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다. 업무범위 1) 업종: 어업, 냉장ㆍ냉동 창고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라. 지정기간: 2025년 11월 9일부터 2028년 11월 8일까지 4. 건설업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대한건설협회(제2025-4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다. 업무범위 1) 업종: 건설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라. 지정기간: 2025년 11월 9일부터 2028년 11월 8일까지 5. 광업 등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중소기업중앙회(제2024-1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다. 업무범위 1) 업종: 광업ㆍ임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라. 지정기간: 2024년 7월 3일부터 2027년 7월 2일까지

본문2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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