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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행정규칙 2036815

훈령현행소관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시행 2025-11-26발령 2025-11-26발령번호 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33869호)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위원회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소속하에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
1. 성평등가족부의 정책목표 및 방침
2.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
4. 성평등가족부 사업의 홍보 및 대국민 의식제고에 관한 사항
5. 특정과제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의 수행
6. 기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4에 미달하는 경우 100인을 초과하여 해당 성의 위원을 추가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성평등가족부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별 명칭기능 및 주관부서ㆍ간사는 별표와 같다.

② 사안별로 정책 자문이 필요한 경우 소수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둔다.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 운영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 장관 및 위원장이 정책분과별 조율 및 협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총괄분과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총괄분과회의에는 장관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이 참여한다.

제7조

간사

①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 또는 분과별 주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8조

회의결과 작성ㆍ관리

해당 분야 실ㆍ국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회의결과에는 (분과)위원회명, 일시, 장소, 안건, 회의내용, 참석위원 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성평등가족부 각 실국(관)은 위원이 소관정책에 대한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위원이 특정과제의 연구나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