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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2036163

고시현행소관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시행 2026-03-31발령 2026-03-31발령번호 2026-70

본문1

1. 공익법인 신규 지정(143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본문2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6.1.1. ∼ 2028.12.31. (3년간)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본문3

2. 공익법인 재지정(891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본문4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6.1.1. ∼ 2031.12.31. (6년간)

본문5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본문6

3. 명칭이 변경된 공익법인(7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7항) 원문 이미지

본문7

4. 부 칙

본문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