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행정규칙 2036015

고시현행소관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시행 2026-01-01발령 2026-01-01발령번호 2025-107

본문1

Ⅰ.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한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등에서 학업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본문2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