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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행정규칙 2035959

고시현행소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시행 2026-07-01발령 2026-02-02발령번호 20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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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410천원
나. 상한액 : 6,590천원

본문2

2. 적용기간 : 2026년도 7월분부터 2027년도 6월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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