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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행정규칙 2035959
고시
현행
소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시행
2026-07-01
발령 2026-02-02
발령번호 2026-31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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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1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410천원
나. 상한액 : 6,590천원
본문2
2. 적용기간 : 2026년도 7월분부터 2027년도 6월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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