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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행정규칙 2035319

훈령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2-15발령 2025-12-15발령번호 1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에 의해 관리기관이 제정하는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조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전기산업연구원을 표준시장단가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의 제ㆍ개정, 연구ㆍ조사, 해석ㆍ보급 등 표준시장단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수집ㆍ산정ㆍ보급ㆍ축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적정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기관이 관련 업무를 고의로 태만히 하거나 공신력에 있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기관의 지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재원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전기사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제5조

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제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기관은 설계예산서, 계약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등 표준시장단가 관련 자료를 각각 5월말과 11월말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내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기공사 수량산출기준의 제ㆍ개정
2.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의 적정성
3. 그 밖에 표준시장단가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하고, 표준시장단가 관련 정부, 학계ㆍ연구기관, 발주기관, 전기공사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과장과 관리기관의 이사 1명으로 하며,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표준시장단가 관련 관계기관의 업무담당자 및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제7조

표준시장단가의 확정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2회 표준시장단가를 확정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표준시장단가를 승인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8조

전기공사비지수 및 조정계수의 관리 등

① 관리기관은 전기공사비지수와 관련하여「통계법」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통계법」제18조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전기공사비지수 및 조정계수를 산출하여 전기공사비지수는 월 1회, 조정계수는 연 1회 발표하여야 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