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행정규칙 2035216

고시현행소관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시행 2026-01-01발령 2025-12-30발령번호 2025-117

본문1

Ⅰ. 기준보수 가. 월 단위의 기준보수액은 다음 세목과 같다. (1)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원문 이미지

본문2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본문3

원문 이미지

본문4

나. 시간단위의 기준보수액은 월 단위 기준보수액을 209시간(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의 경우, 주 44시간일 때 226시간 적용 등)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본문5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