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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행정규칙 2035215

고시현행소관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시행 2025-01-01발령 2025-01-01발령번호 202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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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사실적액이 106억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