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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액
가.「고용보험법 시행령」제25조제4항에 따른 정년연장 지원금액 : 정년이 폐지 또는 연장된 근로자 1명당 월 300,000원.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월 3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고용보험법 시행령」제25조제5항에 따른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액 : 정년 후 재고용된 근로자 1명당 월 300,000원.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월 3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