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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2023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